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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홀 및 상가공동체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법문 시리즈 # 9

관리자
2025-04-22
조회수 97

거룩하신 붓다, 담마, 상가에 귀의합니다 _()_


한국테라와다불교 재가운영위원회에서는

시마홀 및 상가공동체(집중수행처)를 위한 모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식 모연에 앞서 시마홀과 상가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는 법문들을 발췌하여 10차례에 걸쳐 공유드립니다.

테라와다불교가 한국에 뿌리내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오래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_()_


모연 관련 문의: 사무총장 담마락키따 010-4242-5140



**


테라와다 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운영 방향을 정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라와다 불교에서 관리운영 방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가신자가 사원을 만든다.


절을 만들 때 출가자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재가인들이 스님, 스님들 방은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물어보면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라. 스님, 법당은 어떻게 만듭니까?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라. 이런 조언은 해줄지 몰라도 그 공사판에 가서 절 만드는데 이리 하시오, 저리 하시오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라. 사원을 만드는 데는 어떤 경우든 출가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가인들이 다 관여합니다.


단지 그 사원을 만드는데 재가인들이 그 스님들이 머무는 공간들이나 절의 개념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다는 거라.


우뽀사타 결계당은 부처님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요런요런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지만 재가인들이 거기다가 만약에 스님이 겹지붕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조금 더 호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 겹으로 하겠다. 스님이 반대해선 안 된다는 거라. 왜? 스님은 거기 관여할 수 없으니까. 법에만 맞으면 전혀 개입을 해선 안 된다는 거라. 두 겹을 하든 세 겹을 하든 맞거든. 우뽀사타라고 하는 건 두 겹 이상 되면 되니까. 근데 재가인들이 세 겹을 하겠다, 네 겹을 하겠다 그걸 갖다가 안 된다 요렇게 해야된다 규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라. 출가자들은.


두 번째가 절의 유지 보수 관리 운영 세금을 포함한 관리운영들 전체를 다 재가인들이 담당하게 돼있다는 거라.


어디가 부서졌다. 이걸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사원의 경제에서 필요한 부분이 돈이 얼마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지출해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은 재가인들이 하게 돼있다는 거라. 스님이 하지 말아라는 거라.


세 번째 사원을 건립한 후에는 반드시 사방상가에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라.


이게 인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니까 스님한테 보시한다고 그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상가에 보시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진용스님한테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보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절을 지어가지고 보시를 했다. 그럴 거 같으면 그 공덕은 어떻겠습니까? 이 한사람에게 보시한 공덕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절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출가자든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방상가라는 것은 지금 있는 스님뿐 아니라 온 사방에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출가자들, 지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 세계에도 출가자가 생겨나면 그 스님들이 올 수 있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는 거고, 공간적으로 여기 있는 스님들만이다 하는 개념도 떠난 거고, 그래서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항상 출가하는 사람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사방상가라는 거라.


내년에 만약에 송천님이 출가를 한다. 그럼 송천님도 사방상가에 들어오는 거라.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게끔 되는 거라.


그리고 저기 어디 경주에 있는 스님이 있다. 그 스님도 여기 올 수가 있는 거라. 그럼 거기에 있는 스님도 사방상가에 포함됩니다. 이래서 사방상가에 보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무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님들에게 다 보시하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공덕이 어떤 게 크겠어요? 진용스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공덕이 크겠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공덕이 크겠어? 그거는 불문가지라는 거라.


그래서 사원을 지었을 경우, 큰 사원 전체를 다 지었다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불상을 하나 조성했다. 불상을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스님에게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상가에 기증하는 겁니다. 사방상가에 보시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라.


그것뿐 아니라 공양청을 하는 것도 꼭 마찬가집니다. 이 테라와다에서는 스님들에게 순번을 매겨놓습니다. 진용 스님 1번, 적향 스님 2번, 무슨 스님 3번 해가지고, 만약에 그 절에 삼십 명의 스님이 있다 그러면 1번부터 해가지고 30번까지 번호를 정해. 그 스님은 자기가 번호를 알아요. 그러면 재가인들이 아, 이번에 우리 아들래미 생일인데 스님들 다섯 분을 초청해가지고 공양 올려야 되겠다. 그럼 절에다가 내일 스님 다섯 분만 공양 올리고자 하는데 보내주십시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보내는 거라. 그다음에 누가 또 모레 기념일이 있어가지고 스님들 다섯 분이 필요하다. 그럼 보내주십시오 이랬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갈 스님은 6번부터 10번까지 가고, 그러니까 번호순으로 하는 거라.


세 명이면 10번 다음부터 11번부터 13번까지, 요런 식으로 번호대로 항상 그 순서라. 그러니까 명수는 몇 명이 될지는 모릅니다. 세 명이 될지 다섯 명이 될지 열 명이 될지는 몰라. 근데 공양청은 항상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양청을 어떻게 합니까? 스님 내일 우리 집에 와서 공양하십시오. 특정인을 지목을 합니다. 주지스님, 내일 상직스님들하고 같이 와서 공양하십시오. 딱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사람은 만날 가게 되고, 안 가는 사람은 만날 안 가게 되는 거라. 어떤 게 공덕이 될까?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공양 올린다는 것은 모든 스님들에게 다 공양올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정인을 지목할 거 같으면 그 스님에게만 공양올리는 공덕을 받겠다는 거라.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공덕의 과중에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이런데 일반적으로 사원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비재들.


소비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조금 전에 누가 스님 법문하다가 마시라고 이 물을 갖다 줬어. 물은 먹고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특정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방상가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비재일 때는 특정인을 지목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개인에게 보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사방상가의 개념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자, 여기 스님들 사용하는 방석, 침대, 이불, 그다음에 절, 불상, 탱화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그 절을 떠날 때는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그 절을 매매할 수도 없는 거고. 왜? 그거는 특정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사방상가에 기증한 것인데 자기가 뭘 어떻게 좌지우지해?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라 한국에서는. 내가 그 절을 떠날 때 몽땅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님이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 차 마시려 해도 차 마실 도구조차도 없어.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절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것 마냥.


근데 보시하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거든. 특정하게 개인이 먹고 없어지는 것들, 그리고 입고 없어지는 이런 소비재가 아닐 경우에는 불특정다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 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라. 그럴 것 같으면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상을 조성해 올리든, 방석을 조성해 올리든, 아니면 탱화를 조성해 올리든, 아니면 공양을 만들어 올리든지, 아니면 이 사원을 지어서 올리든지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대중에게 공고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 이 절이 불법(佛法)을 수호하고 전법(傳法)과 수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방상가에 보시합니다. 참가한 스님들은 상가를 대표해서 이 사원을 받아들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고 관장합니다.


그래서


[ 이와 같은 공덕으로 내가 현생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도 이와 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


하면서 바람도 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걸 받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방상가에 다 보시하는 게 됩니다. 그 스님한테 준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큰 공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전(福田)이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행자들은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몰래몰래 할라고 그래. 몰래몰래. 뭘 했다 그러면 “스님 내가 뭘 하나 했는데 스님 가지십시오.” 꼭 그 스님한테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거는 뭐냐 하면 그 한 사람 개인에게도 공덕을 안 받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라. 몰래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에게 하더라도 떳떳하게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상가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용돈을 주더라도 부끄러워하면서 몰래 살그머니 놔놓고 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스님이 받은 게 아니게 됩니다.


반드시 오늘과 같이 탁발하고 이럴 때나 스님에게 당당하게 올려야 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탁발 공양하는 의식을 했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공덕이 된다는 거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가와 재가인들이 힘을 합해서 사원은 유지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유지운영은 재가자의 의무이고 사원은, 그 절은 재가인들이 공덕을 쌓기 위해서든 뭘 하든 간에 보시를 했다 치면 그건 재가인들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방상가의 것입니다. 재가인이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만약에 호두마을이다. 재가인이 만들어가지고 상가에 기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가인이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 재가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라. 사원 자체는 사방상가의 것이라는 거라. 단지 재가인은 그것을 유지 운영하는 의무만 행하는 것뿐이라는 거라.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붓다의 길따라 선원도 여러분들이 보시를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스님 것도 아니고, 사방상가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으로, 법인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라. 근데 유지운영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라. 알겠죠?


그래서 사방상가에 보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엄밀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사원으로써의 성격이 규정되어집니다.


대승불교의 사원이나 테라와다의 사원으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원에는 진용스님만 주석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사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방상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스님이든 와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율장에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왔을 경우에는 며칠을 넘기면 안 된다. 며칠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와서 머물고 떠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머무르려고 오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고 수행을 따라하고 할 의무도 있다는 거라.


만약에 스님이 태국에 수행 지도하러 한 달 갔다. 없는 동안에 다른 스님이 여기 와가지고 수행 지도를 한다. 그러면 이 사원에 실제적으로 법을 설하고 지도하는 스님은 진용스님이 아니고 그 스님인 거라. 주지라는 개념이 특정인 하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라. 없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이 주지의 소임을 맡게끔 된다는 거라.


그래서 사원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런 객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원 자체에.


사원이 그러면 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적어도 스님들이 머무는 공간, 지금 현재 스님뿐 아니라 앞으로 올 스님들도 머물 수 있는 공간, 적으면 하나라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라.

또 재가인들이 와서 머물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는 수행하고 법을 전하기 위한 공간.

또 하나는 출가한 스님들이 모여서 포살을 하고, 자자를 하고, 또 출가하는 스님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최소한의 공간은 요게 필요합니다.

이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테라와다의 사원으로써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라.


출가인은 출가인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 재가인은 재가인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덧붙이면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나가게 됩니다. 법당이 우선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법을 설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기본인 거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머물 공간, 그다음에 재가인들이 머물 공간, 그다음에 스님들이 참회하고, 포살을 하고 자자를 할 수 있고 비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 공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네 개 아니면 다섯 개의 공간이 갖춰져야 만이 테라와다 사원으로써의 기능을 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 (사)한국테라와다불교 초대 이사장 아짠 빤냐와로 대장로 스님,

2009년 8월 20일 위하라(사원)에 관한 법문 中


전문:

https://blog.naver.com/keh6843/22213683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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