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06 22:43
글쓴이 : 수마나
1. 대한민국 내에서의 출가자에 대한 방침
1.1.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을 통하여 출가를 원하는 자는 선택한 사원 에서 몇 일 동안의 소양 교육을 거쳐 사미계를 수여받을 수 있다.
1.2.
사미계를 받은 사마네라는 당 사원에서 4개월의 사마네라로서의 생활을 거쳐야 하고, 4개월의 사마네라 생활을 하는 동안 출가자로서의 기본 생활을 학습하면서, 1주일에 일 회씩 교단에서 마련되어진 상가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1.3.
4개월의 사마네라 생활과 상가교육을 마친 출가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교단에서 선정한 적당한 날짜에 빅쿠계를 받을 수 있다.
1.4.
빅쿠계를 받은 출가수행자는 당 사원의 책임 빅쿠의 지도 아래에서 5년 동안 당 선원에서 빅쿠로서의 생활을 여법하게 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 이후에야 공식적인 한국 테라와다 교단의 빅쿠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 해외 테라와다 국가에서 출가한 자에 대한 방침
2.1.
해외 여러 테라와다불교국에서 빅쿠계를 받은 빅쿠들의 경우는, 테라와다 빅쿠로서 한국 테라와다 행사 내지는 각종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 단, 한국 내에의 한 테라와다 사원에서 잔여(5년을 기준) 기간 동안 생활한 후에야 한국 테라와다불교 교단의 일원으로 자격을 갖을 수 있다.
2.2.
해외 테라와다불교국에서 빅쿠계를 받고 5년 이상 테라와다 빅쿠로서의 경력을 지닌 빅쿠는, 한국 테라와다 상가 운영위원회의 전원 만장일치의 동의에 의해 한국 테라와다불교 교단의 일원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2.3.
해외 테라와다불교국가에서 사미계만 받고 한국에 들어온 출가자인 경우는, 한국 내에서 출가한 자와 동일하게 한 테라와다 선원에서 4개월의 상가 생활과 상가교육을 이수해야만 한 연 후에만 빅쿠계를 받고, 한국 테라와다불교 교단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작성일 : 13-10-06 22:43
글쓴이 : 수마나
1. 대한민국 내에서의 출가자에 대한 방침
1.1.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을 통하여 출가를 원하는 자는 선택한 사원 에서 몇 일 동안의 소양 교육을 거쳐 사미계를 수여받을 수 있다.
1.2.
사미계를 받은 사마네라는 당 사원에서 4개월의 사마네라로서의 생활을 거쳐야 하고, 4개월의 사마네라 생활을 하는 동안 출가자로서의 기본 생활을 학습하면서, 1주일에 일 회씩 교단에서 마련되어진 상가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1.3.
4개월의 사마네라 생활과 상가교육을 마친 출가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교단에서 선정한 적당한 날짜에 빅쿠계를 받을 수 있다.
1.4.
빅쿠계를 받은 출가수행자는 당 사원의 책임 빅쿠의 지도 아래에서 5년 동안 당 선원에서 빅쿠로서의 생활을 여법하게 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 이후에야 공식적인 한국 테라와다 교단의 빅쿠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 해외 테라와다 국가에서 출가한 자에 대한 방침
2.1.
해외 여러 테라와다불교국에서 빅쿠계를 받은 빅쿠들의 경우는, 테라와다 빅쿠로서 한국 테라와다 행사 내지는 각종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 단, 한국 내에의 한 테라와다 사원에서 잔여(5년을 기준) 기간 동안 생활한 후에야 한국 테라와다불교 교단의 일원으로 자격을 갖을 수 있다.
2.2.
해외 테라와다불교국에서 빅쿠계를 받고 5년 이상 테라와다 빅쿠로서의 경력을 지닌 빅쿠는, 한국 테라와다 상가 운영위원회의 전원 만장일치의 동의에 의해 한국 테라와다불교 교단의 일원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2.3.
해외 테라와다불교국가에서 사미계만 받고 한국에 들어온 출가자인 경우는, 한국 내에서 출가한 자와 동일하게 한 테라와다 선원에서 4개월의 상가 생활과 상가교육을 이수해야만 한 연 후에만 빅쿠계를 받고, 한국 테라와다불교 교단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