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


테라와다불교사(29)/이사장 빤냐와로스님

관리자
2021-04-21
조회수 615

작성일 : 13-11-03 19:06 


– Mūlasarvātivāda - Vinaya
– Dulva (Tibetan)

대부분의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의 자료는 제 1차 결집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산스크리트어 자료 중 일부는 빨리어 자료가 제2차 결집이라고 기록한 불교결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산스크리트어 자료는 BC 3세기 아소카 왕 시절에 열린 제3차 결집을 제2차 결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산스크리트어 자료에 따르면 불교가 인도 밖으로 전파되기 전에는 오직 두 개의 불교 결집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어 자료에서는 분명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100년 후에 열린 제2차 불교 결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다른 자료와 후대의 역사가들은 제2차 결집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차 결집을 순전히 허구라고 평가하는 H.Oldenberg 조차도 제2차 결집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빨리어 자료에 의하면, 야사(Yasa) 비구가 인도의 북쪽과 서쪽 지방을 여행하는 동안, 그는 “비계율적 vinaya(율)”을 행하고 있는 왓지(Vajji)국의 스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비계율적 요소의 10가지 항목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구 결집을 주장했습니다. 이 결집에 700명의 아라한 비구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비계율적 요소의 10가지 항목(dasa vatthu)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뿔에 소금을 넣어 갖고 다니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가?(kappati siṅgiloṇakappa, 鹽淨) : 문제점은 부패하지 않는 소금은 계속 쌓아두고 가질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스님은 장차 사용하려고 그 무엇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있는데, 소금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쌓아두기 위함이란 것입니다.(싱길로나 깝빠 :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경분별의 빠찟띠야 38 위반. 어떤 음식물이든 병이 들어 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밤을 넘겨 저장해서는 안 된다)

➁ 오후에 음식을 먹는 행위(kappati dvaṅgulakappa, 二指淨) : 태양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넘어갈 때 까지는 먹어도 무방한가? 라는 것으로, 거대한 인도 대륙의 시간대의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드왕굴라 깝빠 : 비시식은 경분별의 빠찟띠야 37 위반. 정오까지의 시간에 모든 식사를 끝내야 한다)

➂ 같은 날 이웃마을에 가서 두 번째 공양을 하는 행위(kappati gamantarakappa, 聚落間淨) : 공양을 마친 후라도 오전 중이라면 다른 마을에서 다시 탁발을 해서 공양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조항.(가만따라 깝빠 : 잔식은 빠찟띠야 35 위반. 만족하게 식사한 자는 잔식법이 행해져 있지 않은 음식은 오전 중이라도 먹을 수 없다)

➃ 같은 교구 안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포살(uposatha) 의식을 시행하는 행위(kappati avasakappa, 住處淨) : 이것은 같은 지역에서 포살(참회의식)을 사정에 따라 두 곳으로 나누어 시행해도 무방한가? 라는 것으로, 일부 비구 스님들이 포살(uposatha) 의식을 다른 장소의 결계(sīma)에서 실행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아와사 깝빠 : 율에 반하는 악작, 율장 대품. 하나의 거주처 구역 내에서는 하나의 결계당에 전원 모여 포살을 실시해야 한다)

➄ 상가의 의결 행위를 할 때 나중에 제가를 받는 행위(kappati anumatikappa, 隨意淨) : 공식적인 의결행위를 할 때 정족수에 미치지 않더라도 곧 도착할 비구의 동의를 예상하여 의결한 후, 사후에 승낙 받아도 무방한가? 라는 것으로, 포살의식 동안에 한 스님이 잘못에 대해 참회를 하면, 판단 혹은 벌칙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합니다.(아누마띠 깝빠 : 율에 반하는 악작, 율장 대품. 상가깜마에 참석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을 미루거나, 뒤에 승인을 받을 수 없다)

➅ 선례를 변명으로 이용하는 행위(kappati acinnakappa, 常法淨, 久住淨) : 계율 규정에 없던 선례를 변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계율은 사소한 계율이라도 현재 어긴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계율 제정 전에 그 계율을 어긴 것을, 지금 자신이 어긴 것의 변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찐나 깝빠 : 부분적으로 비법, 부분적으로 정법. 즉 스승이나 대덕스님들이 관습적으로 행해온 것이 율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는 실행해도 되고, 율에 어긋나는 경우라면 실행해서는 안 된다)

➆ 공양 후에 유장(아직 응고되지 않은 젤리상태의 우유)을 마시는 행위(kappati amathitakappa, 生和合淨) : 이것은 일종의 취기 있는 음료로 볼 수 있습니다.(아마티따 깝빠 : 잔식은 빠찟띠야 35 위반. 이것도 식사 후에 잔식법을 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고, 발효되어 취기가 있을 위험도 있기에 금지된다)

➇ 발효되는 야자 주스를 마시는 행위(kappati jalogi pātuṁ kappa, 水淨) : 이것 역시 취기 있는 음료이기 때문입니다.(잘로기 깝빠 : 빠찟띠야 51 위반, 껍질주,과일주 금지. 완전히 발효되지 않아도 진행 중인 것은 술의 범주에 들어간다)

➈ 테두리 없는 방석을 사용하는 행위(kappati adasaka nisidana kappa, 不益縷尼師檀淨) : 테두리가 없는 것이라면 방석의 크기에 제한이 없는가? 라는 조항.(니시다나 깝빠 : 빠찟띠야 89 위반. 니시다나인 방석을 새로 만들때는 반드시 이전의 것을 절단해서 테두리로 사용하고, 새로운 천과 테두리를 서로 기워서 만든 것이라야 한다)

➉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 속에 금과 은을 받는 행위(kappati jataruparajata kappa, 金銀淨) : 개인적인 용도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하는가? 라는 조항.(자따루빠라자따 깝빠 : 닛삭기야 18 위반. 금·은전을 직접 받는 행위는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다)  


불멸 백년 후에 마가다국과 꼬살라국의 중간에 있는 웨살리라는 마을에서 현지 비구들이 10가지 계율 항목에 대해 완만하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만들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오전중이라면 몇 번이라도 식사해도 괜찮다든가, 병들었을 때는 약으로서 적은 양의 알코올(술)이라면 마셔도 괜찮다든가, 금∙은을 받아 저축해도 괜찮다 등등, 이런 사소한 것 10가지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 상치되는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포살 때에 한 곳에 모이지 않아도 근처의 비구끼리 따로 따로 포살을 해도 좋다고 하는 것도 10가지 항목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부모로 하여 모두 가족과 같이 사이가 좋았던 불교 교단이 분열하는 예고였습니다. 여기의 동료, 저쪽의 동료로 나누어 동료의식으로 따로 따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교단은 곧바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2차 결집을 통해 이 10가지 항목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혔습니다.(dasa vatthuni dipenti). 그 10가지는 비법적이고, 비계율적이고,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것(adhamma,avinaya, apaññatta)이라고 분명히 밝히었습니다.

스님들의 계율은 일체의 개인적 소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만일 스님이 이것을 어기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전승에 따르면, 삼장(Tripitaka)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부처님의 말씀(Buddhavacana)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 입멸 100년 후에 편찬된 교리가 어떻게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2) 상가의 분열


제2차 불교 결집의 결과는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상가가 두 갈래로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장로 스님들은 비계율적 조항의 10가지 항목이 율에 어긋난다고 거부했습니다. 한편으로 왓지국의 젊은 스님들은 10가지 항목이 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상가의 분쟁 해결법에 따라 멸쟁건도(adhikaraṇasamatha khanda)를 실시하였는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해 양쪽의 대표로 선발된 분쟁해결 위원들이 장로 스님들의 견해가 여법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과 율에 근거한 여법한 판단을 상가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들이 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자들이 청정한 테라와다(Theravāda)로부터 분리되어 부처님의 담마와 위나야를 변경하고 파괴한 자(bhinnavādā)로 규정된 그들은 대중부(Mahāsaṅghika)라 불리는 새로운 학파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생존 시에도 상가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 계신 동안에는 부처님께서 그 갈등을 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열반 후 상가는 더욱 불안정해지더니 결국엔 부처님이 입멸하신 지 100년 후에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비계율적 조항(asavatthuṇi)의 10가지 항목에는 바라이(pārājika) 죄로 여겨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허락하실 수도 있는 사소한 계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vinaya)의 단 한 줄도 바꾸기를 원치 않았던 상가의 엄격한 입장고수는 결국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먼 지역에 살고 있던 스님들 역시 담마를 전파하기 위해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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